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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선고…‘불법촬영’ 무죄 판결에 쏟아지는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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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카라(KARA) 출신 가수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29일 스타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부장판사 오덕식)은 최종범의 상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최종범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최종범은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촬영), 재물손괴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는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최종범 / 연합뉴스
최종범 / 연합뉴스

이에 대해 오 부장판사는 “두 사람의 관계를 종합하면 사진촬영 당시는 명시적 동의를 받진 않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찍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종범의 결심 공판서 “사소한 동기로 인한 범행으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는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과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최종범은 지난해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후 9월 구하라와 다투다 타박상을 입히고 불법 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최종범은 구하라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구하라는 쌍방 폭행이었다고 맞서면서 팽팽하게 대립했다. 이후 구하라가 고소장을 제출, 사회적 이슈였던 ‘리벤지 포르노’ 문제와 맞물려 엄청난 이슈가 된 바 있다.

최종범은 재판에 출석해 지금까지 재물손괴 이외의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불법촬영을 제외한 모든 부분의 혐의가 인정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그러나 쟁점 중 하나였던 불법촬영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아 재판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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