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보이콧’ 뜻?, 거래를 중단하는 자발적 항의 표현…일본 불매운동도 ‘보이콧’의 일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보이콧’ 뜻에 네티즌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이 검토하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유보했다. 이와관련 ‘보이콧’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보이콧’이란 사회 ·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된 항의의 표현을 말한다. 특정 개인, 기업, 조직 및 국가 등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자발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보통 항의 대상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하는 등의 모습으로 문제 행태를 고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 불매운동이 대표적인 예이다.

MBC 캡처
MBC 캡처

‘보이콧’은 아일랜드 귀족의 재산 관리인이었던 찰스 보이콧의 이름에서 유래됐다. 당시 보이콧은 언(Lord Erne) 백작의 영지를 관리하면서 지역 노동자들을 난폭하게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분개한 지역 상인들은 보이콧에게 물건을 판매하지 않았고 노동자들 역시 보이콧의 농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거절했다. 

이후 보이콧은 여러 분야에서 부당한 행위에 맞서 집단이 조직적으로 벌이는 각종 거부운동을 뜻하게 됐다.

최근 국내에서는 일본 망언으로 인한 불매운동이 확산되며 ‘보이콧 재팬’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