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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이열음,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논란 딛고 SNS 활동 재개…“팬들 응원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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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진주 기자) 이열음이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채취 논란 후 SNS를 통해 심경을 전하며 활동을 재개했다.

지난 24일 이열음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안녕하세요 이열음입니다. 최근 많은 팬분들의 걱정과 응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에 보답하는 좋은 활동으로 좋은 모습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의 응원과 염려에 감사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6월 29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에서는 태국 남부 트랑지방의 꼬묵섬에서 생존하는 출연진들의 모습이 그려진 바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열음이 수중에서 대왕조개 3개를 채취하며 시식하는 모습까지 방영됐다.

해당 장면에 대해 네티즌들은 “대왕조개는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채취와 시식이 금지되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열음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이열음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이에 ‘정글의 법칙’ 제작진 측은 “현지 코디네이터가 현장을 관리했다. 현지 공기관 허가를 통해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촬영지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제작진이 촬영 장소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감시가 어려웠고 촬영허가서의 규정을 숙지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지난달 3일 태국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시청자들은 이열음의 하차를 강경하게 요청했지만 ‘정글의 법칙’ 측은 문제 되는 해당 클립만 삭제하며 결방 없이 방송을 이어갔다. 제작진의 안일한 행동에 시청자들은 프로그램 폐지까지 제기했다.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지난달 18일 SBS는 “제작진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예능본부장, CP, 프로듀서에게 각각 경고, 근신, 감봉을 조치했다. 또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전 회차 다시 보기를 중단했으며 사과문도 방송할 예정이다”라고 공식입장을 전하며 사과했다.

태국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이열음은 태국법 상 최대 2만 바트(약 76만 원)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선고를 받으려면 범죄인 인도 조약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1996년생으로 올해 나이 24세인 이열음은 2013년 JTBC 드라마 ‘더 이상은 못 참아’로 데뷔했다. 이후 tvN ‘고교처세왕’(2014), OCN ‘애간장’(2018), MBC ‘대장금이 보고있다’(2018~2019) 등에서 열연했다.

한편 이열음은 대왕조개 논란을 딛고 VR 영화 ‘MADE’로 연기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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