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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2심서 선처 호소 “전자발찌 부착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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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피해자를 잔인하게 사망하게 해 국민적 공분을 산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선처를 호소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성수 측 변호인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1심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수 있다고 부착 명령을 내린 것은 법리 오해"라고 주장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바 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가 매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1심 형량이) 무거워 선처를 구한다"고 항소 이유를 덧붙였다. 

검찰은 김 씨의 양형과 관련해 보호관찰소 상담심리사와 피해자 부검의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1심에서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성수 / 연합뉴스
김성수 / 연합뉴스

재판부는 또 피해자 유족의 진술이 양형 심리에서 중요하다며 피해자 측이 원할 경우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를 주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김 씨의 양형과 관련한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한 뒤 피해자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당시 20세)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성수는 피해자와 서비스 불만과 요금 환불 문제로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CCTV 영상이 공개되며 김성수의 동생 역시 범행에 가담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1심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공동폭행 혐의를 받은 동생에게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에 법원은 재판부가 유·무기징역을 두고 고민이 많았는데 유기징역으로는 최대 형량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동생의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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