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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로버트 할리, 검찰 구형대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가족과 사회 위해 봉사하며 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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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마약 투약(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겸 변호사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방송인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로버트 할리 / 연합뉴스
로버트 할리 / 연합뉴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로버트 할리는 선고 직후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앞으로 가족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할리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씨와 함께 투약했다. 그 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로버트 할리를 체포했다. 경찰은 그의 집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를 압수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초범이고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다”며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더불어 그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0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로버트 할리의 권유로 범행을 했다고 하지만, 함께 매수와 투약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1958년생으로 만 61세가 되는 로버트 할리는 1978년 몰몬교 선교사로 한국에 처음 방문했으며, 이후 교환학생과 미국 변호사로 한국을 왔다갔다 하다가 1988년 아내와 결혼 후 1997년 귀화했다. 귀화 당시 하일로 개명하면서 영도 하씨의 시조가 됐다.

1994년 부산KBS 외국인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방송에 재미를 느끼고 90년대 후반부터는 방송인으로 전향해 부산 사투리를 선보이며 큰 사랑을 받았다. 이다도시와 함께 1세대 외국인 방송인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마약 투여로 인해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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