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종업원에게 1시간 가량 욕설을 이어간 50대 주부가 벌급형에 처해졌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A씨는 부산에 있는 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종업원 B씨에게 “작년 여름에 먹은 봉골레 파스타를 가지고 오라”고 주문했다.
이에 종업원이 “메뉴에 없는 음식은 주문할 수 없다”고 답하자 레스토랑 안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으며 테이블 위의 사기 접시를 던지려고 하는 등 1시간가량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손님들을 레스토랑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영업을 방해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범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벌금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다.
해당 사건을 본 네티즌들은 “메뉴가 없으면 딴데 가던가” “삶이 얼마나 우울하기에 1년 전 먹은 파스타에 집착해 저런 미친짓을 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8/28 11:1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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