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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음주운전’ 박해미 전 남편 황민, 원심 확정 3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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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음주 운전’으로 사상자를 낸 배우 박해미의 전 남편 황민의 실형이 확정됐다.

27일 OSEN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9일 황민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항소심에서 내려진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그대로 확정됐다.

황민은 지난해 8월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정차한 화물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뒷자리에 타고 있던 뮤지컬 배우 20대 여성과 30대 남성 총 두 명이 사망했으며, 황민을 비롯한 세 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 받았다.

사고 당시 황민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음주운전 논란에 이어 시속 167km로 ‘칼치기’ 운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됐다. 또 황민의 칼치기 운전이 고스란히 담긴 블랙박스가 유출돼 전국민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황민 / 연합뉴스 제공
황민 / 연합뉴스 제공

칼치기 운전이란 자동차 사이를 지나가며 빠른 속도로 추월하는 행위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차로 변경 및 추월은 지정된 방향의 차로를 이용하면서 옆차보다 일정 거리 이상 앞서 간 뒤에 방향지시등을 켜고 실행한다. 그러나 칼치기의 경우 추월방향을 개의치않고, 칼치기를 당한 차량 운전자는 갑자기 나타난 차량에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아 뒤에서 오는 차량과 추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위험한 운전 방법이다.

당시 황민의 부인 박해미는 “세상을 떠난 두 배우는 사랑하는 제자들이다. 어떻게 사죄를 해야 할지 가슴이 찢어진다. 경찰 조사와 장례식, 보상 등의 문제에 있어 제 모든 것을 내놓고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책임을 다하기 위해 뮤지컬 및 공연을 모두 하차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열린 첫 재판에서 황민은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황민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징역 6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 6월 열린 2심에서는 1심 결과에서 3년 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중대한 결과를 낳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과거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다”며 “하지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으로 봤을 때 원심에서 내려진 형은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박해미는 지난 5월 황민과 합의 이혼했으며, 자녀 양육 및 재산분항 등 이혼에 따른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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