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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내일부터 화이트리스트 배제 수출 규제 강행…지소미아 재검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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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경산상, 장관)이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28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27일 확인했다.

세코 경산상은 이날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정책을 "엄숙하게(조용히)(肅肅と)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부당조치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고 거듭 주장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어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하고 있지 않다"며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견해를 부정했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한국을 28일부터 그룹A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일부터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된다"고 확인했다.

이낙연 총리가 전날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사실상 이를 거부한 것이어서 양국 관계는 한층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스가 장관은 지소미아와 일본 정부의 '수출관리 운용'(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이 총리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결정적인 이유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함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의 책임은 그대로 일본의 책임으로 남았다.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핵심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제2탄으로 그룹A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시행령(정령) 개정안을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돼 공포 후 21일 후인 28일부터 발효하게 돼 있다.

새 정령이 시행되면 식품, 목재를 빼고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모든 물품은 한국으로 수출할 때 3개월가량 걸릴 수 있는 건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물건을 판매하는 쪽이 구매하는 쪽에게 강짜를 부리는 일이며, 이로 인한 실질적 손해는 한국에 원자재를 납품해야 하는 일본의 중소기업이 입게 될 공산이 크다.

다가오는 10월 일왕 즉위식을 앞두고 일본의 경기 역시 어려워질 전망이다. 10월 1일부로 8%인 소비세를 10%로 인상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비세 인상은 아베의 지지율에도 타격이 될 것임에 틀림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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