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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괴담’ 홍가혜 사건, 재조명된 이유와 진실은 무엇?…‘조국 여배우설’ 김용호 기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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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을 운영 중에 있는 김용호 전 기자가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의 과거 이력도 재조명됐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 홍가혜 사건도 언급됐다.

홍가혜 씨는 지난 2014년 4월 18일에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해경의 구조 대응을 비판하는 방송 인터뷰를 했다. 홍 씨는 민간 잠수사로 팽목항을 찾은 이들 중 하나였다.

당시 언론은 홍가혜 씨를 ‘재난 현장마다 인터뷰를 위해 찾아가는 관심병 환자’, ‘가짜 잠수부’, ‘연예부 기자 사칭’, ‘티아라 화영 사촌언니 사칭’ 등 허언증 환자로 적시했다. 이에는 연예부 김용호 기자의 SNS에 올라온 글이 중요한 소스로 작용했다. 김 전 기자는 홍가혜의 세월호 증언과 관련해 허언증 환자라며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홍가혜씨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해경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687일이라는 5년간의 기나긴 법정 싸움 끝에 지난해 11월 29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괴담으로 힘든 시간을 겪었던 홍가혜 씨는 최근 총 19곳의 언론사 및 김용호 기자와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홍가혜 / 연합뉴스
홍가혜 / 연합뉴스

홍 씨가 연예부 기자를 사칭해 아이돌과 인증샷을 찍었다는 보도에 대해, 해당 아이돌의 소속사 관계자는 그가 회사 내부 지인을 통해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밝혔다. 걸그룹 멤버의 사촌을 사칭했다는 보도내용도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정정 보도가 이미 나온 상황이었다. 

‘서처K’ 김지훈은 지난 4월 15일 방송된 시즌1 제2회 방송에서 이같은 루머를 다방면으로 팩트 체크해 모두 가짜뉴스임을 밝힌 바 있다. 또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제작진이 김용호 기자를 직접 찾아갔으나 그는 ”제 모든 입장은 제 변호사를 통해서 재판장에 전달하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전했다.

김 전 기자는 재판에 한 번도 안 나오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용호 기자가 홍가혜 씨에게 손해배상금 1천만원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검사와 경찰은 김용호 기자가 작성한 트위터 내용, 증언을 토대로 홍가혜 씨를 수사했다. 수사기록을 확인한 최병일 변호사는 경찰이 처음부터 홍가혜 씨를 허언증 환자로 설정하고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분석했다. 

김용호 기자의 트위터 내용이 사실인지,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실어나른 언론 보도가 허위인지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

​김용호 기자의 나이는 1976년 생으로 올해 44세이다. 뉴스엔, 뉴시스를 거쳐 스포츠월드 기자로도 활동 했으며, 비판적인 기사로 독자들의 지지를 받아 만 33세에 스포츠지 최연소 연예부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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