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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위기’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영향 크게 작용…코오롱생명과학도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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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취소 처분으로 인해 상장폐지 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코오롱티슈진이 결국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지난 2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사 결과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공시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5일 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것과 관련해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기 때문.

코오롱티슈진 홈페이지
코오롱티슈진 홈페이지

그리고 기심위 심사결과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져 현재 거래정지 상태인 코오롱티슈진은 엄청난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다만 기심위서 상장폐지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상장폐지가 곧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3심 중 1심에 해당하는 기심위 결정 이후에는 코스닥시장위원회(코스닥시장위)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해야 하기 때문. 여기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사측에서 이의신청을 할 경우 한 차례 더 심의를 거친다.

때문에 최종적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되기까지는 최대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다만 이번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서는 인보사 사태가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33조의2)에 따르면 상장심사 관련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에 대한 심사 기준은 2가지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우선 ‘허위기재 등 내용이 상장심사에 미치는 중요성 및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고, ‘허위기재 등과 관련한 고의 또는 중과실의 존재 여부’에 대해 심사한다.

코오롱티슈진은 사실상 인보사가 수익원의 전부인 회사이기 때문에 상장 승인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요소였던 것. 때문에 거래서 관계자는 성분이 뒤바뀐 것에 대해서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중대한 과실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한편, 관련주인 코오롱생명과학은 27일 오전 9시 37분 기준코스닥 시장서 전일 대비 5.91% 하락한 20,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에 대한 아시아 지역 판권을 넘겨받은 바 있다.

한 때 시가총액 3조원을 넘나들던 코오롱티슈진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받아들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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