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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유명 예능 PD, 후배 준강간 혐의 징역 3년 선고…‘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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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진주 기자) 후배를 중강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유명 예능 PD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배 직원을 준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유명 예능 PD A씨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A씨는 과거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후배 여직원을 준강간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준강간은 여성이 심신 상실이나 저항 불능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이용해 가해자가 간음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권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강간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 40시간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며 거짓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없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 내용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수년간 정신적 고통과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만 펼치며 반성의 태도가 없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A씨는 지상파 방송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출해 시청자들에게도 잘 알려졌으며 지난해 종합편성채널로 이직한 예능 PD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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