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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신유진 변호사, “조국 후보자 아버지 묘소까지… 특검이 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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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주말 사이부터 지금까지 5,000여 건이 넘는 기사가 쏟아졌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기에 가까운 조국 후보자 언론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며 가족과 개인 신상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근거 없는,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의 행태를 비판했다. 송영길 의원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보도량이 5천 건이 넘었다고 한다. 남북정상회담 당시와 비슷한 숫자”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조국 일가의 비리로 압축된다. 조국 후보자의 아들, 딸, 동생과 전 제수씨가 등장하고 이미 이 세상에 안 계신 선친이 이사로 있었던 웅동학원이 채권을 활용한 비리 사학 재단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여기서 조국 후보자의 동생과 전 제수씨의 위장 이혼이 나오고 부동산 차명 거래에 이은 위장 매매까지 나온다. 자칭 보수 언론들은 조국 후보자의 딸을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와 비교하기도 한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75회에 출연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적으로 주말 동안 수많은 의혹들이 나왔고 팩트체크를 했다.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딱 하나다. 조국 후보자의 제수씨가 돈을 받고 증여세를 안 냈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먼저 조국 후보자의 동생과 전 부인의 위장 이혼 의혹이다. 남편에게 빚이 있는데 그 빚을 안 갚으려고 부인한테 재산을 몰아놓고 이혼으로 위장했다는 의혹이다.

이 이야기는 1985년 조국 후보자의 선친이 웅동학원을 인수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웅동학원이 어려워지자 조국 후보자의 선친이 지역 인사로부터 인수를 하고 이사장이 됐다. 그렇게 웅동학원을 유지하다가 교육 환경이 어려워지니 학교를 신축·증축 공사를 하게 된다. 당시 선친은 고려종합건설의 대표이사가 되면서 16여억 원의 공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학교가 돈이 없는 바람에 공개 입찰이 어려웠고 결국 고려종합건설이 기부를 보증으로 대출을 받아서 진행했다. 하지만 학교는 돈이 없어 공사비를 주지 못했고 고려종합건설은 IMF로 부도가 났다.

그렇게 부도가 난 상태에서 하도급 업체들이 발주처에 돈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 했다. 조국 후보자의 선친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나머지 하도급 업체들을 사비로 변제해줬다. 하도급 업체 중에는 선친의 아들이 운영하는 고려시티개발도 있었고 채무로 남겨놨다. 선친이 변제를 해 주면서 준공 승인을 받게 됐고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고려종합건설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회사는 파산했고 아들이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 역시 파산했다.

그렇게 조국 후보자의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 연대보증을 지게 된다. 개인 빚을 지면서 연대 책임을 물게 된 것이다. 조국 후보자의 아버지나 동생 모두 개인파산이라는 것. 김종민 의원은 “조국 후보자의 선친이 웅동학원을 살리고 희생한 것은 팩트다. 아들을 신용불량자로 남겨둔 채 학교를 살렸고 선친은 신용불량자가 된 채 세상을 떠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마치 조국 후보자 동생이 채권을 빼돌리기 위해 부인에게 건네고 위장 이혼을 했다는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의 동생은 사업하느라 어려움을 겪은 반면 부인은 커리어우먼으로 큰돈이 아니어도 집안 경제를 꾸려갈 정도였다고 한다. 남편의 경제적인 상황까지 이끌어 갈 정도였는데 이후 지친 상태가 되다 보니 가지고 있던 채권을 부인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는 사실을 부인이 알게 되자 사이가 안 좋아져 이혼까지 간 것으로 보인다. 사립교육법상 채권은 비록 인정받아도 강제집행을 못 하기 때문이다.

김종민 의원은 “학교가 돈을 벌어서 자발적으로 갚거나 학교가 망해서 청산하는 방법밖에 없다. 두 번째가 유일한데 선순위 채권자가 캠코였다. 결국 이 채권이 의미 없는 것이 되면서 부부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언론에서는 조국 후보자 동생이 학교로부터 100억의 채권을 확보하려는 소송을 걸었는데 학교가 변론도 안 하면서 재산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며 조국 후보자가 이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학교가 조국 후보자 동생한테 100억을 그대로 넘겨준다는 의혹이 있지만 다툼의 여지가 없다. (하도급 업체에) 돈을 못 준 내용이 서류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 후보자 동생 부부는 이혼했지만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와 전 제수씨 관계는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증여세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조국 후보자의 부모님이 살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어머니 혼자 머물게 됐다.

이후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가 큰 아파트가 부담이 돼서 전세를 주고 작은 빌라를 얻어서 이사를 갔다. 김종민 의원은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가 당일 전세금을 받고 이사를 간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수상한 돈의 흐름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이후 시어머니는 손주를 계속 돌봐 주고 있었고 전 며느리가 이런 상황을 감안해 시어머니가 살던 근방으로 이사를 왔다고 한다. 이사 왔던 곳은 시어머니가 살던 아파트였다.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되면서 아파트와 빌라 2채가 생기니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팔려고 했고 전 제수씨 입장에서 다시 이사를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 아파트를 직접 매입한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 “경제적 여유가 있던 전 제수씨가 약 1억 2천의 차익을 계산하고 아파트를 매매했다. 차명이라든지 빼돌렸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해당 아파트는 조국 후보자의 부인 소유로 전세금이 들어오는 개인 통장을 조국 후보자 어머니에게 맡겼다.

이후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는 작은 며느리한테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빌라를 주고 손주를 돌봐 줄 때까지 머무르기로 했다. 당시 시어머니는 인심으로 건네준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조국 후보자 부인이 전 동서에게 증여한 셈이 된다. 조국 후보자 어머니는 당시 큰 며느리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이후 모든 사정을 설명했다고 한다. 이렇게 전 제수씨가 증여세를 안 낸 결과가 되면서 의혹이 부풀려졌다는 것이 김종민 의원의 설명이다.

애초 조국 후보자 부인의 통장이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했다는 얘기다. 당시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가 세금 관계를 몰랐던 것으로 풀이된다. 김종민 의원의 설명대로라면 이 일련의 일들은 조국 후보자와도 관련이 없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아니라 가족 청문회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후보자의 선친 묘소를 찾아가 아들과 며느리, 손주의 이름이 적힌 비석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려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사모펀드 쟁점에 대해서도 지나친 추정이 쏟아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들은 전 재산이 약 54억 원인 조국 후보자가 사모펀드에 약 10억을 투자한 사실에 의문을 품고 있다. 75억이라는 약정 때문인데 이는 한도액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JTBC 뉴스룸은 지난 20일, 조국 후보자 가족이 자한 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재무제표를 공개하며 자산수증이라는 형태로 53억 원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재산보다 많은 펀드투자약정규모 논란이 되자 조국 후보자 측이 “출자 약정금액은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없다”고 해명한 소식까지 전했다. 그러면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얻은 펀드의 정관을 입수했다”며 “조국 후보자가 과거에 한 해명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정관에는 납입 의무를 불이행하면 연 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는 “약정대로 납입하지 않은 64억 원에 대해서 펀드 운용사가 조국 후보자 가족에게 매년 15%의 이자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김어준 총수는 “정관은 1월 1일부터 10일까지 내지 않으면 이자를 낸다는 것이다. JTBC 뉴스룸은 약정 75억과 10억 사이에 차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이자를 내야 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신유진 변호사는 “이자 발생에 대한 현혹이다. 차액에 대한 이자처럼 보도하면서 마치 65억 상당의 이자를 안 낸 것처럼 보도했다.”며 JTBC 뉴스룸이 급하게 정관을 받았다는 멘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공직자는 특정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백지신탁이나 매각한다. 조국 후보자는 애초 현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각을 하면서 돈이 생긴 것으로 알려진다. 김어준 총수는 “조국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회사가 마침 관급공사를 하면서 의혹이 불거졌지만 조국 후보자가 해당 회사를 봐줬다는 정황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신유진 변호사는 “(언론들이) 부풀리의 극을 달리고 있다. 조국 후보자가 사모펀드에 개입한 정황은 없다.”고 말했다.

신유진 변호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린 김진태 의원이 10년 전에 이혼했다는 며느리를 비석에 새겨 넣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국 후보자의 동생 부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사실에 대해 “너무 놀랐다.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열면 될 것을 특검까지 하자는 것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어준 총수는 이에 대해 “현재 언론들에 의해 조국 후보자가 두들겨 맞고 있다. 청문회를 열면 조국 후보자에게 마이크를 가져다 주는 셈”이라며 인사청문회를 연기하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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