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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제시카, 중국 매니지먼트와 20억대 소송 패소…소속사 측 “항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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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진주 기자) 소녀시대(SNSD) 출신 제시카가 중국 매니지먼트 측으로부터 20억 원대 피소를 당한 것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일 제시카 소속사 코리델엔터테인먼트(이하 코리델)는 복수 매체를 통해 “중국 매니지먼트가 사드 사태 이후 제시카의 중국 활동 대가를 일체 미납 및 수권비와 자문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 중 연체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청했지만 돌연 중국 매니지먼트는 2016년 10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제시카의 중국 연예 활동은 중국의 해령신배하윤연예경기유한공사, 귀주신배전매유한공사가 2016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중국 내에서 연예중개대리권을 가졌다. 이에 제시카 소속사 코리델 측은 대리권 양도계약에 따랐다.

제시카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제시카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지난 2016년 사드 사태가 발생하자 중국 매니지먼트는 제시카의 중국 활동에 대한 대가를 미납했고 수권비와 지문비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이에 코리델은 조정을 요구했지만 중국 매니지먼트는 거부했다.

결국 코리델이 중국 매니지먼트에 양도계약 위반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중국 매니지먼트는 코리델의 계약 위반이라며 위약금 및 그동안 지급한 비용을 반환하라고 북경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요청했다.

2017년 11월 27일 북경중재위원회 중재판정부는 제시카 측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중국 매니지먼트가 이미 지급한 비용을 반환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제시카 측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중재판정의 경우 해당 국가의 중재 판정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2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실질적 이행자이기에 중재 합의에 구속된다고 판단해 1심에서 패소했다.

제시카는 다시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3일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제시카는 중국 매니지먼트에 약 20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코리델과 중국 매니지먼트 간의 분쟁은 북경중재위원회가 중국 매니지먼트의 손을 들어주고, 한국 법원에서 북경중재위원회의 집행을 승인함에 따라 코리델이 대법원에 항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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