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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조카’ 장시호, 불륜설 김동성 전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동거 사실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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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법원이 비선실세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의 전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김동성의 전처 오모씨가 장시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시호 씨가 700만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며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장시호가 김동성과 동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오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봤다.

장시호 / 연합뉴스
장시호 / 연합뉴스

장시호 측은 오씨가 불륜설이 퍼진 후에도 김동성과 다정한 모습으로 언론 인뷰를 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며 그가 김동성을 용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런 사실만으로 오씨가 부정행위를 용서했다거나, 장시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시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날 뉴시스에 따르면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오씨는 장시호로부터 청구금액 5000만원 중 700만원을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받게 된다.

김동성과 장시호의 불륜설은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언급되기 시작했다. 장시호는 그해 3월 이모 최순실 등의 형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2015년 1월께 집을 나온 김동성과 최순실의 집에서 동거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그러나 김동성은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해당 발언을 부인했다. 해당 증언은 언론을 통해 여러차례 보도됐다.

지난해 11월 오씨는 김동성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해당 이혼조정 신청은 한 달여 만에 조정이 성립되면서 김동성과 오씨는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지난 2월 오씨는 김동성과 장시호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장시호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나이 40세인 김동성은 지난 2004년 서울대 음대 출신의 오모씨와 결혼해 가정을 꾸렸다. 두 사람은 슬하에 1남 1녀를 두기도 했다.

김동석와 오모씨는 2012년 한차례 이혼설에 휩싸였다. 2015년에는 김동성이 이혼 소송 및 양육권 관련 재판을 진행했지만 직접 이혼 소송을 취하했다. 지난 2월 이혼 이후 자녀 양육권은 오모씨가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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