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21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급 대상인 전국 155만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한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올해 처음 시행되며 저소득 근로소득자에게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다.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2019년 상반기 귀속분이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올해 사업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가구는 2018년 및 2019년 총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같은 반기 지급 제도에 대해 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근로 유인을 높이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위해 소득 발생 시점과 근로장려금 지급 시점 간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반기 지급은 상반기 소득의 경우 8월21일~9월10일까지 신청하면 올해 12월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있다. 이후 2020년 2월21일~3월10일 신청하게 되며 6월 중 지급받게된다. 만약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면 내년 9월 정산 시 일괄 지급된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은 뒤 가구원이나 소득,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정산을 거쳐 지급 금액이 줄거나 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의 경우 기한 내에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를 이용, 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터넷 홈페이지·ARS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시에는 본인의 소득 및 재산 현황이 수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