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종합] ‘마이웨이’ 배우 성병숙 “다 흘려보냈다” 이혼 두 번, 100억 빚에도 우뚝! 딸 서송희 “따라가고 싶어”…소유진 “백종원 달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인생다큐 마이웨이’에서 “도와줘요! 뽀빠이!‘를 외치던 올리브의 성우로 유명한 배우 성병숙을 만났다.

21일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에서는 ‘어둠 속, 빛을 찾아 여행하는 배우 성병숙의 인생 이야기’ 편이 방송됐다.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 방송 캡처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 방송 캡처

성우였던 성병숙은 각종 더빙을 비롯해 MC, DJ, 리포터 등으로 활약했고, 언젠가부터 동기인 장광처럼 연극·뮤지컬과 영화 또는 드라마를 통해 배우로서 중점적으로 활동해 왔다. 최근에는 모델 겸 배우인 딸 서송희 씨와 함께 연극 ‘안녕 말판씨’에 출연하는 등 지금까지도 쉼 없이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생’, ‘덕구’, ‘언니는 살아있다’, ‘럭키’, ‘별에서 온 그대’ 등 많은 작품에 등장했고, 주로 ‘엄마’ 역을 맡아 자연스러운 연기를 펼쳐 각광을 받아 왔다.

성병숙은 프로그램 초반에 소유진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지난 2016년 출연했던 드라마 ‘아이가 다섯’에서 할머니와 손녀로 호흡을 맞춘 후 인연이 돼 세대를 뛰어넘는 절친 사이가 됐다고 한다. 백종원의 아내이자 세 아이의 엄마인 소유진은 성병숙 앞에서 남편 백종원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백종원은 일 할 때와 가족과 있을 때는 조금 다른데, 일 할 때는 프로페셔널 그 자체이지만, 가족과 함께일 때는 달콤함이 가득하며 아이들에게도 100점이라며 내심 자랑했다.
 
연극 ‘안녕 말판씨’에서 더블캐스팅으로 활약하는 양희경과 함께 ‘영원한 오빠’ 허참을 만나기도 했다. 허참은 “성병숙 씨라는 사람에게 굉장히 힘든 시절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다 안다. IMF 때였다. 우는 것도 내가 봤는데 적은 (액수의) 빚도 아니고, 10억 원도 아니고, 100억 원이라는 건 진짜냐?”라고 물었다. 따져보니 그녀가 책임지고 갚아야 되는 금액은 보증을 선 2억 원이었고, 진짜 문제는 성병숙의 아버지 재산까지 다 날아갔다는 부분이라고 그녀가 직접 밝혔다.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 방송 캡처​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 방송 캡처

성병숙은 두 번의 이혼 경험이 있다. 27세에 첫 결혼을 한 다음 2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12년 후 재혼한 두 번째 남편은 (허참이 언급한 것처럼) 속옷 사업을 하다가 IMF로 100억 원 규모의 부도를 내 엄청난 빚을 졌고 결국에는 또 다시 이혼을 하면서도, 다시 우뚝 서 지금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그녀는 과거 한 방송에서 자신의 경험에 비춰 “이혼은 신중해야 한다”고 살아있는 충고를 전한 바 있다.

“(두 번째 남편과) 소식이 끊겼나?”는 제작진의 질문에 성병숙은 “저는 (방송에) 드러난 사람이니까 (두 번째 남편은) 어디선가 보고 있을 거다. 어디선가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충격으로) 돌아가시고 (저를) 힘들게 한 것 때문에 (제 앞에) 못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미 (지난 일들은) 다 강물에 흘러갔다. 다 흘려보냈다. 그리고 미움도 아쉬움도 원망도 다 흘려보냈다”고 답했다.

엄마 성병숙과 함께 힘든 시절을 보내 온 딸 서송희는 “아픈 세월을 보듬어가면서 다그치지 않으셨다. 억지로 시키는 건 없으셨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또 “엄마는 저에게 큰 사람이고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라며 존경심을 표하기도 했다.

참고로 성병숙의 나이는 1955년생 65세다. 지난 1977년 TBC 공채 성우로 방송계에 입문해 방송 경력 43년을 자랑하는 베테랑 배우다. 이날 방송을 통해서는 서울 성북구 소재의 집을 공개해 시선을 모으기도 했다.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 방송 캡처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 방송 캡처

TV조선 교양 프로그램 ‘인생다큐 마이웨이’는 매주 수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