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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조카 성폭행으로 면직된 박목사, 목회활동 계속해도 되나?…공소시효 지나 처벌도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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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범이 면직 후 버젓이 목사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2019년 8월 전북 익산시 부송동에서 현재도 성폭행범 박 모씨가 목사행세를 한다는 것

피해자 증언에 따르면 박씨는 1999년 당시 중3인 친조카를 성폭행하고 신고를 하면 죽이겠다고 살해 협박을 했다.

그러던 중 2015년 박 목사의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박씨가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목사가 된 것에 분개하여 피해자가 직접 2015년 6월 박씨의 소속 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에 과거의 성폭행 사실을 알렸다.

피해자는 "과거 조카를 성폭행한 박 씨가 목회활동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 이상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회에 탄원을 거듭했다.

박씨의 과거 성폭행 사실이 드러나고 피해자의 강력한 사직, 면직 요청이 있었음에도 교무국장 유경민 목사가 박씨의 성폭행 사실을 묵살하고 '개인일신상 사유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승인 처리했고, 여의도순복음교회는 박씨에게 교회개척금 2억 원과 1년 5개월간 200만원씩 3천만 원의 지원금을 주며 2016년 9월 교회를 개척하도록 했다.

덕분에 박씨는 전북 익산으로 내려가 주다스림순복음교회를 개척했다.

포털 서비스를 통해 확인된 박씨가 개척했던 교회 모습
포털 서비스를 통해 확인된 박씨가 개척했던 교회의 최근 모습

피해자 증언에 따르면 그 후 2017년 10월 기하성총회 재판위는 피해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동석시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억지로 합의서에 사인하게 했다. 

피해자는 살해협박에 대한 두려움에 성폭행 사실을 오랫동안 신고하지 못하다 뒤늦게 형사 고소를 하러 갔으나, 이미 성폭행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법적 처벌은 불가능해진 상황.

공소시효가 끝난 것을 안 박씨가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목회자로 활동하는 것을 피해자는 두고 볼 수 없었다.

피해자는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을 하고 언론사에 제보해 보도로 사실을 알렸다.

결국 가해자 박씨는 지난 2018년 7월 17일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성폭력 목사 강력처벌' 의지를 언론을 통해 천명하자 7월 27일 전북지방회(회장 송제훈 목사)에 이메일을 통해 교단탈퇴서, 교회폐쇄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교회에서 승인이 났다.

이영훈 목사의 '강력처벌' 성명을 접한 피해자가 다시 여의도 기하성총회에 재심청구를 하게 됐고, 피해자에게 교단 측은 이미 박씨가 교단을 탈퇴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답변했으나 피해자가 수차례 강력히 재심을 요청하자, 교단탈퇴 및 교회 폐쇄신청을 번복해 2018년 8월 31일 임원진 회의와 재판을 통해 박목사는 최종적으로 면직, 제명 판결을 받게 됐다.

문제는 교단에서 면직/제명 처리를 해도 박씨가 교회 몰래 목사로 활동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는 것. 피해자는 가해자 박씨가 여전히 익산에 소재한 개척교회에서 교회 간판만 떼고 목회활동을 이어가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면직/제명처리된 후 교회의 이름이나 간판은 철거했으나 해당 건물은 외관상 여전히 교회로 보인다.

피해자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박씨가 더 이상 목사가 아님에도 목사 행세를 하지 못하게 모두의 감시가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다.

박씨의 성폭행 사건은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관련사실이 보도됐다.

뉴스앤조이 8월 9일 [#ChurchToo] 강간 미수 외삼촌은 목사가 됐다

익산열린신문 8월 12일 중3 여중생 성폭행 면직 목사, 익산서 버젓이 목회 활동

익산신문 8월 13일 "조카 성폭행시도 면직 목사 익산서 목회활동"

일요서울 8월 16일 [단독]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면직‧제명된 목사, 아직 개척 교회 운영 중?

피해자는 또 다른 성폭행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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