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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로장려금, 21일부터 반기 지급제도 시행…‘신청 자격요건-방법-기간-지급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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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금일부터 신청을 받는 근로장려금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가구원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원 요건은 2018.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해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어진다. 총소득 요건도 단독 가구의 경우 2,000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2018.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br>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br>

하지만 2018.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하지만 최근 반기 지급 제도가 도입돼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반기 지급 신청을 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또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한다.

국세청은 올 12월과 내년 6월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하고 내년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할 예정이다.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안내문 또는 ARS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면 전자신청(ARS,홈택스,모바일)을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

또한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텍스에 로그인해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전년도 연간 총급여액이 400만원 미만일 경우 총급여액 등 x400 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의 경우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의 경우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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