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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한강 몸통 시신 훼손 사건’ 장대호, 분노조절장애? “정신질환 없다” 주장…피해자와 원한 관계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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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한강 몸통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장대호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8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모텔에서 모텔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장대호(38)는 투숙객 B(32)씨와 시비가 붙은 후 살해했다.

장대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 숙박비 4만원 역시 주지않아 이같은 범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그는 피해자가 머물던 방에 몰래 들어가 둔기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시신을 자신의 모텔 방에 유기했으며 12일 한강에 버렸다.

특히 장대호는 시신 유기를 위해 자전거를 타고 나가 한강변을 타고 검은 봉투에 머리와 팔, 다리 등을 따로 담아 유기했다고 진술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위원회 측은 “모텔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뒤 공개적인 장소인 한강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하다”며 신상 공개 결정 이유를 전했다.

특히 장대호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반성없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물음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라고 말한 것.

이같은 모습에 단순 시비가 아닌 원한 관계나 분쟁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법원에서도 “먼저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치며 반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자세하게 말씀 못드리는데 제가 다른 데로 가라고 했는데도"라며 큰 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모습에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장대호는 자신에게 정신질환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고양경찰서는 피의자 장대호에게 정신병력이 없고 본인도 정신질환이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정신질환 감정 계획을 잠정 보류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경기 고양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몸통만 남은 시신이 발견되며 세상에 공개됐다. 이에 장대호는 서울경찰청을 찾아가 자수했지만 경찰이 이를 돌려보낸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당직을 섰던 경찰이 자수 내용을 묻자 장대호는 “강력 형사에게 이야기 하겠다”고 답했으며 재차 물음에도 답하지 않자 종로경찰서로 가라며 홀로 보냈던 것.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SNS를 통해 “한강 ‘몸통 시신’ 사건. 범인의 자수에 어이없게 대처한 경찰 당직근무자. 경찰청장을 불러 사건의 전말을 보고받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엄중조치와 세밀한 재발방지책 시행을 지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습니다”라며 사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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