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진주 기자) 유승준(스티브 유)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첫 재판 날짜가 오는 9월 20일로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9월 20일 열린다.
파기환송심이란 파기환송 된 판결을 다시 재판하는 것으로, 주로 법원이 피고인의 범죄를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 때 진행된다.
지난 2001년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기피하고 해외로 도주했다. 이후 병무청, 법무부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이용한 이중국적, 원정 출산, 재외 동포 등에 대해 더욱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2001년 그는 입영을 앞두고 귀국보증제도를 이용해 마지막 일본 콘서트와 미국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출국했다. 재외국민이던 그는 입국하지 않고 2002년 1월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은 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
당시 충격에 휩싸인 연예계는 비난이 쇄도했고 각종 CF는 전부 계약 해지 됐다. 병무청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유승준 입국 금지 조치를 요청했고,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2002년 2월 2일 국내로 입국하려던 유승준은 출입국심사를 넘지 못하고 공항에서 대기하다가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후 2015년 10월 유승준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9월 1심 판결 패소에 이어 2017년 2월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달 대법원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유승준은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 반성한다.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심정을 밝혔다.
유승준은 2003년 장인상으로 3일간 일시 귀국한 것을 제외하면 17년 6개월 동안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다. 하지만 병무청과 여론은 여전히 그의 입국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번 재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