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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핵발전소 사고 지역 후쿠시마현 쌀이 유통되는 일본여행, 방사능 체내 피폭 위험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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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체르노빌은 우크라이나 중북부의 도시다. 

1986년 4월 26일 구소련 우크라이나공화국 키예프주(州)의 체르노빌 원전에서 4호 원자로의 노심(爐心)이 용융, 대량의 방사성물질이 유출되어 발생한 원전 사상 최악의 방사능 오염사고다. 

발전소의 기술자들이 원자로를 4차례 시험 가동하면서 안전절차를 위반하며 폭발 및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유출된 방사능의 양은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탄의 위력을 능가하는 것이었다. 

사고 발생 초기, 원자로 직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현장에 남았다. 지역 소방관들이 출동해 불길을 잡으려고 했다. 이들 중 누구도 방제복을 입지 않았고, 다수가 방사능 피폭으로 사망했다.

방사능 구름은 유럽 전역으로 오염을 확산시켰다. 소련 당국은 36시간이 지난 후에야 인근 프리피야트 시의 주민 5만 명을 대피시키라는 명령을 내렸고, 주민들에게는 단지 "임시적인 조치"라고만 공표됐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서는 노동절 퍼레이드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어떠한 경고도 발표되지 않았다.

마침내 체르노빌과 그 인근 일대가 전면 격리되고 원자로 위에 석회를 부어 임시로 방사능 오염을 봉쇄하게끔 하였다.

3년간 약 72명이 사망하였고, 발전소 노동자 및 주변 주민 등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이 방사능에 노출되어 암, 기형아 출산 등 각종 후유증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발전소 주변 토양과 지하수 등 이 방사능에 심하게 오염됐다. 피해는 북쪽에 있는 벨라루스가 크고, 국토의 20%가 방사능에 오염됐다.

발전소에서 30km 이내는 거주금지 지구가 되어 인구 5만 명의 프리피야트는 유령 도시가 됐다. 이 사건에서 누출된 방사능은 벨로루시와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서유럽까지 번져 유럽에서 원자력발전소 건립에 대한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10m가 넘는 쓰나미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를 덮치면서 원자력발전소 노심 냉각기에 비상전원마저 끊기면서 발생한 사고다. 노심이 용융되면서 연료봉에서 발생한 수소 가스로 인해 건물에 폭발이 발생하고, 태평양 일대에 방사능이 확산됐다.

체르노빌 사고에 비교하면 같은 7등급 원자력 사고다. 다만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서 더 많은 방사능 유출이 있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에 의해 발생한 사고여서 자연재해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애초에 전력설비를 지하에 건설했다는 점에서 인재라고 평가된다. 특히 초기에 도쿄전력이 해수를 투입해 노심용융을 빨리 저지할 수 있었으나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친 점은 명확한 인재다. 당시 총리였던 간 나오토 일본 총리에게도 도쿄전력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안전 기준치는 일반 기준치의 20배

현재 후쿠시마현의 방사능 관련 일본의 보도는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현의 방사능 안전 기준치를 20밀리시버트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1밀리시버트가 기준치인데 일본이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의 방사능 안전 기준치를 20밀리시버트로 올려 버린 것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반경 20㎞ 내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으나 사고 1년 뒤 피폭선량과 관련해 피난지시 해제 준비구역은 연간 20m㏜ 이하, 거주제한구역은 연간 20m㏜ 초과~50m㏜ 이하, 귀환곤란구역은 연간 50m㏜ 초과 등의 3단계로 구분했다. 20밀리시버트는 원자력사고 수습 단계에서 허용하는 한계치로 원전 종사자에게나 해당되는 기준이다.

국제방사능방호위원회(ICRP)의 일반인에 대한 연간 방사선량 한도는 1밀리시버트(mSv)이며, 시간당 권고 기준은 100nSv다. 일본 역시 사고 이전의 기준은 1밀리시버트였다.

토양 오염은 측정도 하지 않는 일본 정부

문제는 또 있다. 토양 오염이다.

체르노빌법의 기준은 토양오염 및 공간 선량 기준 2가지를 지정했다. 토양오엽은 kg당 23,000베크렐(Bq) 이상 또는 연간 피폭량 5밀리시버트 이상이면 강제 이주 대상이다. 토양오염기준치가 8500Bq/kg이면 이주 의무가 발생하고, 토양오염이 2800베크렐 이상이면 이주 권리가 발생한다.

현재 일본은 제대로 된 토양오염 조사는 하지도 않은채 공간 선량 기준치만으로 대피령을 해제하고 보상도 중단한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대응하다보니 민간차원에서 나섰다. 모두의 데이터 사이트(みんなのデ タサイト, https://minnanods.net/)에서 토양을 측정해 공개한 자료를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minnanods.net/soil/

모두의 데이터 사이트에서 제공한 향후 100년간 방사성 오염의 감소 예측치를 보면 후쿠시마현의 토양 오염은 2111년까지도 심한 상태이며, 더욱 문제는 동경이다. 동경의 토양 오염도 2041년까지는 상당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모두의 데이터 사이트에서 제공한 향후 100년간 방사성 오염의 감소 예측치
모두의 데이터 사이트에서 제공한 향후 100년간 방사성 오염의 감소 예측치

문제의 핵발전소는 후쿠시마현의 오쿠마마치(大熊町)에 위치했고, 결국 오쿠마마치는 프리피야트처럼 유령도시가 됐다.

2041년가지 토양 오염이 이렇게 심각할 것으로 모두의 데이터 사이트 측정치는 전망하고 있으나, 아베는 이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되는 쌀 등의 식료품을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토양오염은 제대로 측정도 하지 않은채 공간 선량 측정치의 안전기준치를 20배나 올린 상태에서 후쿠시마현으로 시민들을 복귀시키고 있으며 보상도 중단해버리고 있다.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일본시민들이 비정상적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오염된 토양에서 생산되는 후쿠시마 쌀을 편의점으로 외식체인점으로 유통

후쿠시마현에서 나오는 쌀은 아사히신문 보도에 의하면 80%가 산업용으로 이미 공급되고 있으며, 산업용은 결국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등을 말한다.

일본여행을 가게 되면 결국 식당에서 식사를 사 먹게 되는데, 그 쌀들의 상당수는 후쿠시마산 쌀이 될 확률이 높으며, 특히 편의점에서 사먹는 김밥은 대부분 후쿠시마산 쌀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한 상황이다.

일본여행을 가지 않아야 할 이유는 단순히 불매운동의 문제가 아니다.

공간 선량의 문제보다 먹어서 흡수하는 방사능의 체내 피폭은 더욱 치명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후쿠시마현 쌀이 어느 곳에서 판매되고 있는지 알려주는 곳도 있다.

민주당 정권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후 관리에 실패하면서 아베의 자민당이 집권하게 됐다.

그런데, 아베의 자민당 내각이 방사능 관리에 실패한 것이 알려지면 재집권은 불가능하다.

아베는 끝없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은 통제 가능하다라고.

매일 증가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도 처리하지 못하고 대책도 세우지 못하는 아베 내각이 동경 올림픽 선수들에게 방사능 쌀을 먹이려 하는 것을 일본 시민들은 알고나 있는지 되묻고 싶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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