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검찰이 땅 소유권을 차명으로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79)씨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 아내에게는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20일 오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가 농지취득 신고 과정에 대해 몰랐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전혀 없다"며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에는 현재까지 도라지와 더덕이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다"며 "토지 매수 직후에 (남편의) 묘지를 이장하겠다는 의사가 아니었고 반영할 계획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토지소유자들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만큼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거짓말한 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경기 화성 소재 한 골프장 인근 토지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허위로 계약서를 쓰고 등기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7년 4월17일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반법 위반·위증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김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법원은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김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가족회사 정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 아내 이민정씨의 항소심 결심공판도 진행됐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하고 이씨의 삼촌이자 재산관리를 한 이모씨에겐 징역1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여러가지로 정말 죄송하다"며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정강 명의 신용카드나 회사 운전기사, 차량 등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등 회사 자금 총 1억5800여만원을 사적 용도로 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5일 오전 10시10분 두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