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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내일부터 '한강 몸통 시신' 살인자 '장대호' 얼굴 본다…신상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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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경찰이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사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20일 결정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일 오후 한강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죄의 잔혹성과 중대성 등을 감안해 한강 토막살인 피의자 장대호(38)의 신상을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는 경기북부경찰청과 고양경찰서 수사책임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했으며, 피의자 장대호의 정신감정 결과와 범죄 동기, 사체 손괴 과정 등을 두루 살폈다.

'한강 몸통 시신' 살인자 '장대호' / 연합뉴스
'한강 몸통 시신' 살인자 '장대호' / 연합뉴스

심의위원들은 사체를 토막 내 유기하는 등 범죄가 잔혹하고, 시신을 훼손한 도구가 확보되는 등 증거가 명확한 점, 피의자의 태도 등을 감안해 공개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지만, 장씨의 실제 얼굴이 언론에 직접 노출되는 것은 보강수사가 이뤄지는 내일 오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부이동 과정에서 마스크나 모자를 착용할 수 없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짧은 장씨의 얼굴이 취재진에게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장씨가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한강변 CCTV 영상 등을 추가로 공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한편,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일하던 장씨는 지난 8일 모텔 투숙객 A(32)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등)로 구속됐다.

A씨의 시신은 지난 12일 오전 9시15분께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마곡철교 인근에서 몸통 부분이 한강수도사업소 직원에게 발견된 뒤 수색 작업이 시작되면서 팔과 머리 등이 잇달아 발견됐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로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30),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35),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7), '어금니 아빠' 이영학(37),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42), 전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3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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