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중학교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충북 여교사과 화제인 가운데 인천 기간제 여교사가 고등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인천 한 고등학교 B군의 부모가 ‘(학교 소속) 전직 기간제 30대 여교사가 자신의 아들과 과외공부를 하다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여교사 A씨는 올초 재계약으로 이 학교에서 계속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B군을 상대로 불법과외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깊어지자 30대 여교사는 지난 5월말 해당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현재 시교육청은 사건을 인지한 후 A씨에게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해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한 재취직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상태다.
교육청 관계자는 “B군에 대해서는 치료와 법률적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경찰 관계자는 "수사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것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충북 한 중학교 여교사 C씨가 올해 초 부터 제자 D군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여러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를 알게된 학교 측은 경찰과 D군에게 통보하고 C씨가 출근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교사 C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형사 처벌은 받지 않게 될 예정이다. 경찰은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으며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내렸다.B군이 만 13세를 넘었으며 두 사람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