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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성희롱 논란’ 벌떡 떡볶이 등촌점, 폐점조치 ‘법적 처벌 받을 수 있을까’…벌떡 떡볶이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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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SNS서 성희롱 발언을 올린 ‘벌떡 떡볶이 등촌점’과 관련해 벌떡 떡볶이 측이 입장을 전했다.

지난 17일 벌떡 떡볶이는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상황을 더욱 자세히 파악하고 있으나 사항이 심각하다고 여겨 해당 가맹점은 현 시간부로 영업정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확한 사안 파악 후 가맹 계약에 의거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이후 추가공지를 낸 벌떡 떡볶이 측은 “등촌점을 폐점조치한다”고 전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벌떡 떡볶이 등촘점 점주가 여성 고객에 대해 성희롱을 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점주는 익명의 SNS에 “모텔 배달 갈 때가 제일 좋아” 등의 성희롱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점주는 “생각 없이 글을 올려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논란은 계속 지속됐다.

이에 20일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벌떡 떡볶이 등촘점 점주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조수진 변호사는 “네티즌들이 이 계정의 이니셜 그리고 트위터에 올린 글을 유추해서찾아냈다”고 사건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배달을 나가는 사장이 그런 글을 올린 것”이라면서 “형사 처벌해야 된다. 처벌 가능하다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성폭력 특별법 같은 거는 사실은 적용하기가 어렵다”며 “음란물 유포죄라는 게 있다. 인터넷이든 SNS든 우리 판례에 따르면 그런 곳에 올려서 공공연하게 전시했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벌떡 떡볶이 측은 브랜드 이름에 대한 비판을 받자 “전적 이름으로 조금 큰 동작으로 갑자기 일어나는 모양을 뜻한다”며 “벌떡을 먹으면 놀랄 만큼 맛있다는 뜻에서 비롯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곤충 벌의 의미를 담고 있어 메뉴에는 일벌 세트, 수벌 세트, 왕벌 세트의 메뉴를 판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일과 연관된 성적 의미를 절대 내포하고 있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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