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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만취 난동 日 공무원, 정직 1개월 징계...'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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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임민영 기자) 일본 정부가 올해 3월 김포공항에서 "한국인이 싫다"며 음주 난동을 부린 일본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9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술에 취해 김포공항에서 난동을 피운 다케다 코스케(47)씨에게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처분을 내렸다.

일본 노동후생성은 다케다 씨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신용실추 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케다 씨는 올해 3월 한국을 여행한 후 귀국 시 김포공항에서 만취한 상태로 한국인 공항 직원을 폭행하고 "한국인은 싫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한국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다케다 씨는 체포 당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는 술이 깬 당일 석방되었다. 한국 검찰은 지난 5월 29일 그를 불기소 처분했다. 

연합뉴스 제공
일본 후생노동성 청사 전경 / 연합뉴스 제공

후생노동성은 다케다가 체포된 당일 경질인사를 단행했으며, 며칠 후 "개인여행 도중 그랬다고 해도 극히 유감이다,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중징계 할 의향을 표명했다. 하지만 결국 1개월 정직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그쳤다.

징계처분을 받은 다케다 전 과장은 "많은 분에게 폐를 끼쳐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처분은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후생노동성은 "향후 직원 연수 등의 기회를 통해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코멘트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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