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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떡떡볶이 SNS 성희롱 점주, ‘음란물 유포죄’인가? “섬찟한 야설 트위터”…‘김현정의 뉴스쇼’ 조수선·백성문 라디오 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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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벌떡떡볶이 특정 점포 점주의 SNS 성희롱 사건을 들여다보았다.

20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DLS, 1조 피해(피해자, 조남희)’, ‘후쿠시마 주민들 만나보니(김영희)’, ‘[재판정] 벌떡 떡볶이, 처벌 가능?’, ‘37년만의 수영대회(최연숙)’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벌떡떡볶이 특정 점포 점주의 SNS 성희롱 사건이 공분을 사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의 ‘라디오 재판정’ 코너에서는 “‘벌떡 떡볶이’ 점주의 SNS 성희롱, 처벌될까?”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백성문·조수진 변호사가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해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했다.

조수진 변호사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상. 마치 그 야설, 야한 소설 같은 데서 어떤 여성에 대해서 마치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기 직전의 상황 같은 그런 글들을 이 트위터로 계속해서 올린 거다. 원래 이 트위터 계정은 익명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네티즌들이 이 계정의 이니셜 그리고 트위터에 올린 글을 유추해서 어느 프랜차이즈인지, (찾아낸 거다.) 브랜드명하고 심지어는 지점까지 특정을 해서 어느 지점의 어느 점주인지가 나온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읽었다. 

백성문 변호사는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충격적인 글인 데다가, 실제로 배달을 나가는 사장이 그런 글을 올린 거다. 그러면 그때 배달 갔을 때 계셨던 분들. 어떤 분인지 특정은 안 됩니다만, 시켜먹었던 입장에서는 어떨까, 지금? 엄청나게 섬찟하다.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실 본사 전체에 대한 불매 운동 쪽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발 빠르게 본사에서 ‘여기는 지금 상황 파악 중이지만, 상황이 사태가 너무 심각해서 가맹점에 대해서 영업 정지를 진행한다’라고 하고, 지금은 아예 ‘폐점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상태”라며 현 상황을 전했다.

조수진 변호사가 “형사 처벌해야 된다. 처벌 가능하다라는 입장”이라고 밝혔고, 백성문 변호사는 찬반을 나누는 ‘라디오 재판정’ 코너 특성상 ‘처벌이 안 된다’라는 쪽에 놓인 상황에서 “오늘은 제가 힘들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만 백 변호사는 처벌 자체가 법률적으로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 변호사는 “사실 제가 이 케이스를 보고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봤다, 검사가 된 입장에서 사실 성폭력 특별법 같은 거는 사실은 적용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런 성범죄 처벌하는 법률이 몸에 손을 댔을 때부터 처벌하고 있다. 그래서 강제 추행부터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 ‘시선 강간’이라는 말도 한다. 몸을 아주 끈적하게 아래위로 보는 행위라든지 말로 성희롱을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나를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러한 겪었던 일들을 트위터에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형사 처벌하기 사실 어렵다. 그런데가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음란물 유포죄라는 게 있다. 이게 뭐냐 하면 누구든지 음란한 문헌, 화상, 영상 같은 것을 전기통신망. 그러니까 인터넷이든 SNS든 우리 판례에 따르면, 그런 곳에 올려서 공공연하게 전시했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PD는 “저는 (해당 점주의 행동은) 한계의 오차범위 안이라고 보이는데. (청취자의 의견이) 팽팽하다는 것도 조금 놀랍기는 하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쓰셨다. 마음은 처벌인데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문자들을 덧붙여서 보내주셨다”고 포인트를 짚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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