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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한강 몸통 시신’ 모텔 직원, “다음 생에도 또 죽는다” 반성 없는 막말…신상정보 공개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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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토막살인 후 한강에 버린 피의자A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12일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 철교 남단 부근에서 한강사업본부 직원이 몸통만 있는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다. 수색을 이어가던 경찰은 16일 몸통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약 5㎞쯤 떨어진 곳에서 오른쪽 팔을 추가로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팔 사체는 밀봉된 상태로 검은색 봉지에 담겨 있었다.

또한 17일 오전 B씨의 머리 일부가 어민에 의해 발견됐으며, 오후에는 다리 부분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후 17일 40대 남성 A씨가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자수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앞서 8일 A씨는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B(32)씨와 시비가 붙었다. 반말을 하고 모텔비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에 분노한 A씨는 피해자가 머물던 방에 몰래 들어가 그가 잠든 틈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숨진 B씨를 자신이 생활하는 모텔 방 안에 유기했다. 그 후 범행을 숨기기위해 A씨는 B씨의 시신을 훼손해 12일 한강에 버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시신 유기를 위해 자전거를 타고 나가 한강변을 타고 검은 봉투에 머리와 팔, 다리 등을 따로 담아 유기했다고 진술한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또한 18일 A씨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해 반성 없는 태도를 일관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라며 피해자를 향한 막말을 이어갔다.

또한 A씨는 법원에서 “먼저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치며 반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자세하게 말씀 못드리는데 제가 다른 데로 가라고 했는데도"라며 큰 소리를 쳤다. 특히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묵묵부담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A씨는 잔인한 살해 수법과 증거인멸을 위해 사체를 훼손한 점을 들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고양지원 영장전담부는 “피의자가 살인 후 사체를 손괴 및 은닉하고 피해자의 소지품까지 나눠 버리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가족 없이 모텔에 거주하는 등 도주할 우려도 있다”고 구속사유를 설명했다.

현재 A씨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공범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우발적 살인’이라는 주장과 달리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보강 조사를 하고 있다.

또한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공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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