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씨의 불륜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들의 1심 선고가 나왔다.
17일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모(31)씨와 정모(30)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이모(33)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이씨 등은 방송가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메신저로 지인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미 삼아 메시지를 작성해 송신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 PD 등 피해자에 대한 나쁜 감정을 일부러 표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적절하지 않은 관계를 맺어 방송국에서 퇴출당할 처지에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이상, 이씨 등의 행위는 나 PD 등을 비웃고 헐뜯는 비방의 목적 아래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며 "폄하하는 표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 그 내용이 사실인지에 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나 PD 등이 나쁜 측면에서의 대중의 관심도 어느 정도 이겨낼 필요가 있는 점, 이씨 등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형량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륜설을 최초 작성한 방송작가 이모(30) 씨 등 3명과 이를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간호조무사 안모(26) 씨 등 6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또 관련 기사에 욕설 댓글을 단 김모(39·무직) 씨를 모욕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14∼15일 허위 불륜설을 작성·유포해 나 PD와 정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17일 ‘나 PD와 배우 정유미가 불륜 관계’라는 ‘지라시’(사설 정보지)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대량 유포됐다. 이틀 뒤 나 PD와 정씨는 불륜설이 허위 사실이라며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이 지라시 유포 경로를 추적한 결과 불륜설과 관련한 지라시는 두 가지 버전이 있었다. 1차 버전의 최초 작성자는 출판사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 작가 정모(29) 씨와 IT업체 회사원인 이모(32) 씨였다. 정 작가는 지난해 10월 15일 방송작가들로부터 들은 소문을 지인들에게 가십거리로 알리고자 대화형식으로 불륜설을 만들어 전송했다. 이를 몇 단계 거쳐 카카오톡으로 받은 회사원 이씨는 지라시 형태로 이를 재가공해 회사 동료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 지라시는 약 50단계를 거쳐 기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전달되며 급속히 퍼져나갔다.
또 다른 버전의 지라시를 작성한 이는 방송작가인 이씨였다. 이 작가는 14일 다른 방송작가로부터 들은 소문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작성해 동료 작가에게 전송했고 이 역시 오픈 채팅방을 통해 퍼지게 됐다.
지라시를 최초 생산한 정 작가 등은 소문을 지인에게 전했을 뿐 이렇게 문제가 커질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