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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YG 전 대표, 2년 전 방문조사 특혜 논란 불거져…경찰 “조사일정 탓 불가피한 결정”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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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경찰이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방문 조사를 하는 등의 특혜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방문조사를 한 이유에 대해 “당시 양현석씨의 중국 출장 및 방송 촬영 등으로 조사일정이 잘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12월 서울 마포구청으로부터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마포구청은 양 전 대표 소유의 6층 건물의 3층에 있는 사진관이 용도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주택으로 바뀌었다고 파악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양현석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양현석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양 전 대표는 당시 피의자로 입건됐으나, 지난 15일 채널A의 단독보도로 인해 경찰의 방문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은 2017년 2월 담당 팀장과 부팀장이 해당 건물 6층 사무실을 방문해 양 전 대표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파렴치 범죄가 아닌데다 팀장은 당시만해도 피의자(양 전 대표)에 대해 국위를 선양하는 공인이라고 생각했다”며 “사건 처리가 늦어지자 담당자가 불편하더라도 방문조사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팀장과 양 전 대표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양 전 대표를 2017년 4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양 전 대표는 약식 재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양현석 전 대표는 빅뱅(BIGBANG)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와 함께 상습도박, 성매매 알선 혐의로 각각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양 전 대표는 환치기 수법으로 현지서 도박 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 또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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