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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과 성관계’ 충북 여교사, 징계 다음주 결정…법적 처벌 안 받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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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같은 학교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어 논란을 빚고 있는 충북 여교사의 징계가 다음주 결정된다.

지난 12일 도교육청은 중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음주 중 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곤란하다”면서 “징계위원회가 곧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교사A씨는  학기 초부터 제자B군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관계는 교장선생님이 학생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학교장은 “우연히 알게됐다. 이야기를 학교에서 하는 순간 경찰에 신고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두 사람은 여러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를 알게된 학교 측은 곧바로 경찰과 B군에게 통보하고 A씨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에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학교 내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접촉하지 않게끔 했다”고 설명했다. 

MBC 뉴스 캡처

하지만 경찰 측은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다”며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현재 두 사람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B군 역시 만 13세를 넘어 처벌을 할 수 없다. 이에 A씨는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됐다. 

현재 A씨는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출근을 하지 않고 있으며 병가를 낸 상태다. 

지난 12일 A씨가 근무하던 중학교 학부모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무혐의 처분된 충북 여교사의 그루밍 성범죄 강력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을 게재했다. 청원자들은 "교사라는 위계와 지위를 악용하여 학생의 성 가치관을 훼손시키고 정신을 지배해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미래의 한국을 책임질 학생을 성범죄의 희생양으로 삼은 것은 강력히 처벌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 점에 대해 "교육에 대한 지도와 학생 보호라는 의무를 저버리는 극악무도한 행위"라고 반발했다. 

현재 해당 사건이 벌어진 학교는 개학을 1주일 연기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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