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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댓글 조작 ‘드루킹’ 김동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김경수 2심 재판 영향 끼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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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50)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김동원 씨의 항소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 공여 등 혐의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댓글 조작 등 혐의로 받은 징역 3년 6개월에서 형량이 줄은 것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형량은 1심과 같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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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댓글 조작이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선거상황에서 이뤄진 만큼 온라인 여론을 왜곡해 공정한 선거과정을 저해한 점에서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직접 댓글 순위조작에 대한 대가로 경공모 회원의 공직 임용을 의뢰하고, 김 지사 보좌관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일당 중 한 명인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에서는 김 씨가 기사 8만여 건에 달린 댓글 140만여 개에 공감, 비공감 등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댓글을 조작했고, 이를 김 지사에게 보고하고 지시받는 형식으로 서로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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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린 김 씨의 항소심 재판은 앞으로 열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2심 재판 가늠자로 볼 수 있다. 현재 2심 재판은 김 씨와 김 지사가 각각 다른 재판부로 나뉘어 받고 있으며,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선고를 내린 재판부와 다른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 지사는 지난 4월 보석 석방으로 풀려났고, 오는 22일 9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 씨는 다음달 5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장에 증인 신분으로 나올 예정이다.

재판부는 댓글조작의 심각성과 김 씨가 김 지사에게 공직 인사를 청탁한 혐의 등을 인정해 이번 판결이 드루킹과 공범 관계로 재판 중인 김 지사의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뿐만 아니라 김 씨는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로도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상해죄 성립과 사진 증거능력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3월, 9월 김 씨는 배우자 최모 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폭행하고 위협을 가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큰 딸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상해 정도와 범죄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안방과 서재 등을 옮겨가며 주먹과 발로 최씨를 폭행했고, 겁에 질린 최씨에게 아령을 던지려다 머리 주변에 던지며 위협했다”며 특수상해를 인정, 1심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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