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팩트체크] 전효성, TS의 별도 소송 진행에 “분쟁 건은 완전히 끝난 것이 맞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전효성이 TS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분쟁 종료를 선언한 가운데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14일 전효성 측은 톱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저희는 법원 판결을 받았고 그걸 토대로 입장문을 낸 것”이라며 “그외에 아는 바는 없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예현 박정호 변호사는 “전속계약 분쟁 건은 완전히 끝난 것이 맞다”라며 별도 소송을 할거면 빨리 진행하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전효성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예현 박정호 변호사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22일, 2017년 9월부터 계속됐던 가수 전효성과 전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사건과 관련해 양측 간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효성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전효성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이로써 전속계약 분쟁은 모두 종결됐다”라며 “그간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준 팬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에 깊은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TS엔터테인먼트는 전효성 측과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TS엔터테인먼트는 “전효성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관련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양측 모두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호 확인한 상황으로 계약 해지와 관련한 귀책사유는 별소를 통해 진행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효성이 1심에서 주장한 여러 가지 항목 중 단 한 부분 ‘정산자료 미제공’ 부분만 인용되었고, 나머지 주장하는 부분 ‘정산금 미지급, 매니지먼트 권한 제 3자양도, 사전설명 의무위반,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은 모두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사는 계약해지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을 묻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전효성 측이 주장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도 강력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효성은 지난 2017년 9월 그룹 시크릿 멤버 송지은과 함께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2월 전속계약 소송에 돌입했고, 2년만에 종결을 알렸다.

지난해 10월 새 소속사 토미상회와 전속계약을 맺은 전효성은 올해 하반기 컴백을 목표로 앨범을 준비 중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