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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 '유승준법' 발의…'아내와의 입국 좌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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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일명 '유승준법'으로 불리는 병역기피자의 입국을 막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2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조 의원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사람을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사람'을 입국 금지 대상으로 더해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씨와 같은 사례를 막고자 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징병제 국가인데 스티브 유 같은 사례로 신성한 국방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 법이 재외동포는 포함하지 않고 외국인에게만 해당되는 조항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적법 제9조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에 관한 내용을 보면 스티브 유의 경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재외동포라기보다는 법적으로 외국인이다"며 "병무청 입장도 그렇고 유승준은 재외동포라기보다 외국인 범주에 속한다"고 답했다.

유승준 SNS
유승준 SNS

앞서 미국 영주권자던 유승준은 “군대에 가겠다”고 공언했으나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그에게 입국 제한 조처를 내렸다.

이후 중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지난 2015년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든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한국 땅을 밟고 싶다”고 호소했지만 대중들의 여론은 싸늘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유승준에게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가 행정 절차를 어겼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결에 유승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연합뉴스 측에 “가족의 가슴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기회를 갖게 됐다”고 전했다.

유승준은 한국 땅을 밟는 것을 ‘절절한 소망’이라고 표현했다. 법률대리인은 “유승준은 자신이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 터전이 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다”며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의 비난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지난 29일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유승준이 F-4 비자를 신청했다는 내용이 전파를 타며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방송에서 한 출연자는 "유승준이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게 이유라고 했는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며 "유승준은 비자 중에서도 F-4 비자를 신청했다. 그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한국 왕래를 할 수 있는 C-3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올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F-4 비자를 고수하는 것 자체가 어떤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유승준이 F-4 비자를 고집하는 이유로 세금 문제가 언급되기도 했다. 유승준은 미국 세법 계정으로 인해 중국 활동 시 미국과 중국 양쪽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활동을 할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과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세금이 적은 쪽에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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