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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의원직 상실 실형 선고…자유한국당 엄용수 "형이 너무 무겁다"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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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20대 총선 때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53·경남 밀양·창녕·함안·의령) 국회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됐다.

1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등법원 판사)는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법리상 오해가 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23일 오전 대구 중구 동인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대한 2018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만성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23 / 뉴시스

현행 정치자금법 57조에 의해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께 자신의 보좌관 유 모(56)씨와 공모해 당시 함안지역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 모(58)씨로부터 불법선거자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7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안 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으며 검찰이 제기한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엄 의원측이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제시한 알리바이나 제3자의 진술은 허위이거나 당시 선거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엄 의원은 불법 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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