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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정보에 진실 가려져” 남윤국 변호사, 고유정 사건 맡은 이유 밝혀 “불법 행위시 법률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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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제주 전 남편 살해’ 고유정을 변호한 남윤국 변호사가 법정대응을 시사했다.

13일 남윤국 변호사는 블로그를 통해 고유정 변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남 변호사는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고유정 변호에 대해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찬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윤국 변호사 블로그

남 변호사는 또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 행위(예를 들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고유정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께 201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당시 고유정 측 변호사는 1차 공판에서 “경찰과 검찰에서의 왜곡된 정보가 세상에 알려져 진실이 가려졌다”며 “아들의 인생을 생각해서라도 선처 받아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변태성욕자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적이 없다”며 “변태적인 관계 요구에 고씨는 사회생활을 하는 전 남편을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살해 사실을 인정한 고유정 측은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가 성폭행을 시도한 데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자기 방어”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현재 고유정이 새로 꾸린 변호인단에는 과거 판사로 재직했던 인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변호사는 집시법에 대한 위헌법률신청을 제청하며 ‘촛불 판사’로 불렸던 인물이다. 

지난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은 신상공개 결정이 났지만 자의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고유정은 체포 당시 영상이 공개되며 또 한번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그는 “살인죄로 긴급체포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찰에게 “왜요?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공판 역시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난 고유정에게 분노한 시민들은 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무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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