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리부트] “B.A.P 힘찬에 성추행 당했다” 주장 여성, 공동공갈 혐의로 송치…팽팽한 진실공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임라라 기자) 비에이피(B.A.P)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공동 공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 경찰서는 공동 공갈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제 추행 혐의로 받는 힘찬이 A 씨를 공동 공갈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7월 24일 새벽 힘찬은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한 팬션에서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신고당했다. 사건 당시 펜션에는 남성 3명과 여성 3명 등 힘찬과 그의 지인들이 있었고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힘찬 외 다른 비에이피 멤버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A.P 힘찬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B.A.P 힘찬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신고 후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강제로 추행 당했다”라고 주장했으나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한 상태다. 경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두루 살핀 결과 강제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힘찬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같은 사건이 알려지자 당시 비에이피의 소속사 TS 엔터테인먼트는 “보도된 바와 같이 힘찬이 지인의 일행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오해가 생겨 경찰 조사를 한차례 받았다”라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보도가 났으나 현재 쌍방의 주장이 많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TS 측은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를 소명할 것이며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재차 입장을 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재판에서 힘찬의 변호인은 “명시적 동의는 아니지만 묵시적 동의가 있어 강제 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가슴을 만지고 키스한 사실은 있지만 그 외 신체 접촉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힘찬 속한 비에이피는 2012년 데뷔한 6인조 보이그룹이다. 이들은 ‘노 머시’ ‘대박 사건’ 등으로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방용국이, 12월에 젤로가 탈퇴하고 올해 2월 소속사 TS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이 만료되며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