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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키디비 성적 모욕' 혐의 블랙넛,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아…'징역 6개월+160시간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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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김대웅)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수석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앞서 블랙넛은 자작곡에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 등으로 고소돼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네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까지 추가되기도 했다.

블랙넛 인스타그램
블랙넛 인스타그램

2차 항소심 당시 블랙넛 측은 "힙합에서 래퍼가 실존하는 다른 가수를 특정해 가사를 작성하는 현상은 예전부터 있었다. 특히 '디스'라는 문화가 있다. 피고인이 문제가 된 가사를 쓸 당시엔 이러한 '디스' 문화가 활발했던 때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이 고소인을 특정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욕했다고 보기엔 어렵다"며 "언어적 표현이 모두 그러하듯이 일부 표현만을 때어내 확대 해석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가사 외에 고소인을 언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 측은 "블랙넛 랩 가사는 피해자인 키디비를 성적으로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내용이다. 당사자끼리 맞닥뜨려 서로 공격을 주고받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블랙넛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키디비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SBS D포럼’에 연사로 나섰다. 그는 가해자를 고소한 이유를 밝히며 “불의(不義)에 침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키디비는 “아무 인연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수차례 성적 모욕을 당했고,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사건 당시를 회고했다. 또 “자신에 대한 의심이 깊어져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음악을 만들지도 듣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생각해보면 나를 괴롭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것 같다.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어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쿨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의롭지 못한 것에 눈감는 게 쿨한 거라면 저는 앞으로 쿨하지 않으려 한다”며 “여러분들도 삶에서 주인공이 되는 삶을 누리시길 바란다”며 연설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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