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리부트] 신림동 강간 미수범, ‘강간 의도 부인’ 첫 공판 출석…과거에도 추행 전력 밝혀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서울 신림동 한 주택가에 여성의 뒤를 쫓아 집에 침입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법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이날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30)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달 11일 공판 준비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없었지만 이번 공판에는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법정에 나와 혐의 인정 여부 등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 씨는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지난달 9일부터 6차례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또 공판 준비기일 당시 조 씨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같이 술을 마시려고 한 것이지 강간 의도 자체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피해 여성의 물건을 습득한 것이 있어 문을 열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과 폭행 협박죄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씨 측은 자수했을 뿐만 아니라 조 씨 주변 상황을 양형에 반영해달라며 양형 조사를 신청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기일 직후 양형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3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조 씨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씨는 술에 취한 여성을 발견 후 옷 속에 넣어둔 모자를 꺼내 눌러 쓴 다음 여성의 집까지 따라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조 씨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술에 취한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특정한 후 은밀히 뒤따라가 집 안에 침입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또 조 씨는 2012년에도 술 취한 여성을 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조사에서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그는 12일 법정에 처음 나온다. 앞서 변호인은 주거침입과 폭행협박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강간 의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며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