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항공기 부품제조업체 샘코가 12일 거래정지 상태가 되어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샘코는 12일 코스닥 시장서 주권매매거래정지 상태로 묶인 상태다. 거래정지 이전의 주가는 10,000원이다.
이들이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이유는 바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기 때문.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7일 샘코에 대해 공시 불이행(소송 등의 제기 지연공시)으로 인한 불설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코스닥 공시규정에 따르면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 또는 공시위반제재금이 부과된다. 제재금은 5억원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벌점 5점 이상이 부과되면 하루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또한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에 이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이 된다.
당초 샘코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에 대한 위반으로 벌점 7점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중 2점에 대해서는 공시위반 제재금인 800만원으로 대체했다. 해당 제재금의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달 이내다.
샘코는 이전에도 거래정지를 받은 바 있으나, 당시의 거래정지 사유는 투자과열종목 지정으로 인한 거래정지였다. 때문에 이번의 거래정지에 대해 투자자들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다만 거래정지일이 하루라는 점을 들어 추후 반등할 가능성은 높다.
샘코 이외에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업체는 GV, 럭슬, 한류타임즈 등이 있다.
한편, 이아이디는 3%, 에스모는 7% 이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신라젠과 국일제지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후성과 에스엔텍은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2002년 설립된 샘코는 2017년 코스닥에 상장됐다. 지난해 매출액은 311억 8,686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