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한남대교에서 킥보드로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운전자에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1일 SBS 보도에 따르면 오토바이와 부딪힌 후 도주한 전동 킥보드 운전자의 신원을 특정했다.
지난 5일 밤 한남대교 1차선을 달리고 있던 오토바이는 오른쪽에서 나타난 전동킥보드와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낸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중앙 분리대를 넘어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고 영상이 공개되며 화제를 모았다. 글쓴이는 “친구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라며 “차량 통행 속도가 빨랐다면 2차 사고가 유발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피해를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당일 강남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킥보드 공유업체를 통해 킥보드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당 운전자는 자신이 영상 속 인물임을 인정한 상태다. 이에 경찰은 “당시 의도를 고려해봐야한다. 조사 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현행법에 따르면 전동 휠이나 킥보드도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날 경우 뺑소니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 휠과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하며 일어난 교통사고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9살 짜리 아이를 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CCTV로 덜미를 잡히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현행법상 국내에서 오토바이처럼 취급되고 있다.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없으며 면허가 없으면 범칙금을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