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임라라 기자) 박효신 측이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소 당했다는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10일 박효신의 소속사 글러브 엔터테인먼트는 “박효신 아티스트와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해 보도된 고소인을 고용한 적도,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 공사 비용을 청구 받은 적 또한 없다”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따라서 본 건은 명백히 허위사실이며, 박효신 아티스트와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위 고소 내용 파악과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고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스포티비뉴스는 지난 2016년 박효신이 새 소속사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해 고소인 B씨를 고용했으나, 수천만 원대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소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하 글러브 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금일 보도된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식입장을 밝힙니다.
박효신 아티스트와 글러브 엔터테인먼트는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해 보도된 고소인을 고용한 적도,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 공사 비용을 청구 받은 적 또한 없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명백히 허위사실이며, 박효신 아티스트와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위 고소내용 파악과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고 엄정한 법적대응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글러브 엔터테인먼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