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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추돌 확인 위한 행위였을 뿐”…아내 강주은 공판 전 심경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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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검찰에 의해 실형을 구형 받았다. 최민수는 물의를 빚게 된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보복운전’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내 강주은은 재판에 앞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지난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배우 최민수는 아내 강주은과 함께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 3차 공판에 참석했다. 검찰은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민수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최민수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검찰은 CCTV 화면을 언급하며 “피해자 차량 앞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사고를 유발하고 욕설까지 했음에도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이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괴로워하는 부분”이라며 구형 의견을 설명했다.

최민수는 피고인 심문과 최후 변론을 통해 “보복운전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 정말 그랬다면 상대 운전자가 주차장에 진입할 때 따라 들어가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해당 발언들이 궁여지책이나 변명으로 들릴까 굴욕적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최민수는 상대방의 급정거로 동승인이 커피를 쏟는 상황이 있었지만, 상대 운전자가 비상 깜빡이를 켜는 등의 사과 수신호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량 접촉이 있었다고 인지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계속 사과 없이 도주하려는 차량을 제재하고 대화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뿐만 아니라 최민수는 이번 사건이 추돌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함이었을 뿐 ‘보복 운전’, ‘모욕’ 등과는 거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강주은-최민수 / 강주은 인스타그램
강주은-최민수 / 강주은 인스타그램

재판에 앞서 최민수의 아내인 미스코리아 출신 강주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부모님을 뵙기 위해 캐나다에 다녀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자마자 재판받으러 갑니다!!! OMG!!! 어느 인생에도 늘 이런 극과극의 비율을 경험할수있는 기회들을 준다. 인생은 끝없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들이네”라며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배우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민수 챠량이 앞에서 멈춰섰기 때문에 피해 차량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다툼 과정에서 최씨가 운전자에게 거친 욕설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민수 측은 피해차량이 비정상적 운전으로 차량을 한차례 가로막아 사고 의심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에 대한 선고 기일은 내달 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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