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쇼트트랙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임효준이 성희롱 사건으로 자격정지 1년 중징계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8일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제13차 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임효준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빙상연맹은 "임효준과 피해자, 참고인의 진술과 CCTV 영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임효준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 인정됐다"며 "이에 연맹은 해당 행위가 성희롱으로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임효준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그동안의 공적과 반성하고 있는 태도 등도 고려해 해당 징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임효준은 9일부터 일주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당초 이달 초중순 캐나다 캘거리로 떠나 해외 전지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었던 쇼트트랙 대표팀은 임효준의 징계로 발생한 결원을 채우지 않고 15명만 전지훈련을 떠나기로 했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임효준이 빠진 자리에 차순위 선수를 선발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임효준은 지난 6월 진천 선수촌에서 암벽 등반 훈련 도중 대표팀 후배 선수 임효준의 바지를 내려 성희롱으로 고발됐다.
이에 수치심을 느낀 임효준은 성희롱을 당했다며 이를 대표팀 감독과 연맹에 알렸고, 신치용 선수촌장은 대표팀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대표팀 선수 전원을 퇴촌시켰다.
임효준을 제외한 대표팀 선수들은 태릉선수촌에서 스포츠 인권 교육을 받은 뒤 지난달 25일 진천선수촌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