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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검찰 1년 구형…“진정한 반성 태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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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임라라 기자) 검찰이 보복 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에게 1년을 구형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의 심리로 열린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 3차 공판에서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이 무리하게 운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이 그렇게 화날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차량 앞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사고 유발 그리고 욕설까지 했음에도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게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괴로워하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같은날 최민수는 3차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하느냐”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부인은 있는 것을 거짓말하는 게 부인이다. 자체를 인정 안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반인으로서는 흔한 일일 수 있는 게 제 제 직업적인 부분 때문에 크게 부각된 것 같다”라고 전했다.

최민수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최민수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차가 차선을 걸친 채 주행해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에 보복 운전을 했다. 그는 상대 차량을 추월한 후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최민수는 지난 4월 열린 첫 번째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다툼이 있어 다소 무례한 말들이 오갔다는 것만 인정했다. 그러나 최민수 측은 무례한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욕 혐의로 볼 사안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민수 측은 상대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이 먼저 발생했다며, 마지막 추돌 사고는 앞차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상대 차량 측은 최민수가 말한 첫 번째 사고는 없으며 최민수의 급정거로 인한 추돌 사고로 420만원 상당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최민수는 첫 공판 당시 “제게 내려진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절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제가 법정에서 제 양심의 법에 따라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제 아내 강주은 씨께 사과드리고 싶다. 상대방과 합의할 의사는 없다”라고 전했다.  

1962년생으로 올해 58세인 최민수는 1985년 연극 ‘방황하는 별들’로 데뷔한 배우다. 그는 드라마 ‘모래시계’ ‘태양의 남쪽’ ‘태왕사신기’ ‘로드 넘버원’ ‘무사 백동수’ ‘해피엔딩’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해 필모그래피를 쌓았다. 지난 1993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캐나다 진으로 선발된 강주은과 결혼해 슬하에 아들 둘을 두고 있다. 

지난 2008년 그는 이태원 인근 한 식당에서 70대 노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했다는 의혹을 받은 적이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흉기 사용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으나 폭행 혐의는 인정됐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해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태원 사건의 실상이 70대 노인과 주차 단속을 나온 구청 직원의 다툼을 최민수가 말리다가 폭행 시비에 휘말린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최민수는 산에서 2년 동안 칩거하며 활동 공백 기간을 가졌으나 SBS 연말 특집극 ‘아버지의 집’으로 브라운관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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