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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중학교 여교사, 남학생과 성관계 맺어→경찰 ‘무혐의’ 처분 ’왜?’…“합의에 의한 관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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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충북 중학교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KBS뉴스 보도에 따르면 충북 한 중학교 여교사A씨는 학기 초부터 제자B군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왔다.

해당 만남은 교장선생님이 학생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학교장은 “우연히 알게됐다. 이야기를 학교에서 하는 순간 경찰에 신고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두 사람은 여러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를 알게된 학교 측은 경찰과 B군에게 통보하고 A씨가 출근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교사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학교 내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접촉하지 않게끔 했다”고 설명했다. 

MBC 뉴스 캡처

하지만 A씨는 형사 처벌은 받지 않게 될 예정이다. 경찰은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으며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B군이 만 13세를 넘었으며 두 사람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

또한 경찰은 이번 사건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이나 청소년 보호법 적용도 정황상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충북 교육청 측은 이달 안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A씨에 대한 처벌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3년전 40대 학원장과 중학교 여학생이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오며 실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두 사람은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3년의 실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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