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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유튜버 양예원 강제추행·사진 유포’ 40대 징역 2년6개월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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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25)씨 등 여성 모델을 성추행하고 사진을 불법 유출한 혐의로 재판 받아온 최모(45)씨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방상옥 대법관)는 최근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5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에서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온 양씨의 노출 사진을 찍은 뒤 무단 유포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최씨는 사진 촬영과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해 왔다.

이와 함께 같은해 1월 모델 A씨를 강제추행하고, 2016년부터 2년간 총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유튜버 양예원(오른쪽) / 뉴시스
유튜버 양예원(오른쪽) / 뉴시스

양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과거 사진이 파일공유사이트 등을 통해 유포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유튜브 동영상으로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1심은 "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에 비춰보면 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일부러 최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지난 4월 "사진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양씨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2차 피해를 입고 있고 최씨를 용서하지 않았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양씨는 판결 직후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 결국 단 한번의 패소없이 이겼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또 "나와 비슷한 일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판결이 힘이 되고, 이번 판례가 잘 쓰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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