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임라라 기자) 일본 활어차 단속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올라와 화제다.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국내 일본산 활어유통과 일본해수 무단 방류, 무법깡패 일본 활어차 단속불가”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이 글의 청원인은 “페리를 타고 건너온 일본의 대형 활어 수송차들에 대한 기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라며 “WTO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에 승소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이자 한 가족의 가장으로 굉장히 통쾌하고 뿌듯하였는데 실상으로는 유통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산물에 대한 제대로 된 방사능 검사도 되지 않고 그것을 운송하는 차량이 일본 국적의 차량과 기사여서 난폭운전, 음주운전을 함에도 단속하지 못하는 채”라고 일본 활어차 단속의 실태를 비판했다.
또한 “부산항에서 페리를 타고 바다를 건너온 활어를 적재한 수산물 운송차량이 항만에서 방사는 검사는 차량 외관만 할 뿐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수산물 자제에는 비공개로 형식적인 검사만 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이 전국의 어느 업소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활어회의 형태로 판매된다면 내부피폭을 상상도 하기 싫어진다. 그게 언제 어느 곳에서 나와 내 가족이 먹게 된다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겠는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단속이 되어 봐야 외국인이라 경고와 훈방조치 정도라고 하니 그들이 더더욱 우습게 알고 난폭운전,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 나와 내 입속으로 들어갈지 모르는 일본산 활어와 언제 어디서 마주칠지 모르는 일본의 난폭운전 트럭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강력한 조치와 법규 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청원을 촉구했다.
현재 이 게시물은 약 7만명이 동의하며 빠르게 참여 인원을 늘리고 있는 중이다.
앞서 부산의 한 언론을 통해 일본사 수산물과 이를 실은 활어차에 대한 문제가 보도되자 SNS 등 온라인 상에서 이 내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다만 청원인의 주장과 보도의 내용이 사실인지 그 진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