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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구입 자제 요청…“약품 오·남용 의한 부작용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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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해외직구가 보편화된 가운데, 품질이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의약품과 더불어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까지 직구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요구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해외 불법사이트와 구매대행 사이트 15곳을 통해 전문의약품 15종을 두 차례씩 주문해본 결과, 모든 제품을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총 30개 제품 중 국제우편물로 배송된 19개는 소비자가 자가사용 목적의 의약품을 소량 수입할 경우 수입 신고가 면제되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해당 약품들은 현지에서도 처방이 필요한 약품이라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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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업체를 통해 배송된 8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는 일반의약품과 식이보충제로 분류되지만, 국내서는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데도 처방전 제출 없이도 통관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우편물로 배송된 3개 제품 중 2개는 통관금지 성분이 포함되어 이써 해외 판매자가 국내 업자에게 제품을 전달한 뒤 국내 우편으로 배송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소비자들이 해당 의약품을 직구로 구매하는 경우는 국내서 약품을 구할 수 없거나 비급여 의약품이라 더욱 저렴한 경우 등이 있다. 하지만 약품의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더불어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접속 차단, 부작용 위험 등에 대한 소비자 교육 강화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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