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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유흥업소 불법영업' 의혹 빅뱅 대성 건물 압수수색…성매매 및 마약 거래 정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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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30) 소유 건물에서 불법 성매매·유흥주점이 운영돼왔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경찰이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45분까지 대성 건물에 있는 6개 층에 있는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해 관련 장부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전담팀이 꾸려진 지 5일 만에 꾸려진 팀이다. 경찰은 업소 5곳에서 각종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자료를 분석해 업소들이 시설 기준을 위반했는지, 도우미 불법 고용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업소들의 성매매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건물주인 대성이 이를 묵인했는지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대성이 2017년 310억원에 매입한 강남구 소재 9층 대성 건물은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로 5개 층에서 비밀리에 유흥주점 형태로 영업이 이뤄지고, 성매매 및 마약 거래 정황 그리고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빅뱅 대성 건물(빌딩)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네이버 거리뷰
빅뱅 대성 건물(빌딩)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네이버 거리뷰

대성은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입주 업체 측의 불법 영업 행태를 전혀 몰랐다는 공식입장을 냈다. 그러나 업체 측은 대성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부터 주점을 운영해왔고, 건물을 둘러보기까지 했던 대성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성 건물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 경제1과장이 팀장을 맡았으며, 수사·풍속·마약팀 등 직원 12명으로 꾸려졌다.

강남구청과 서울지방국세청 등도 대성 건물에 대한 세금 조사에 착수했다. 대성은 건물 매입 이후 일반사업자에 맞춰 세금을 내왔지만, 유흥주점이 들어선 건물은 중과세 대상이다. 일반 건물보다 최대 16배의 재산세를 더 내야 한다. 강남구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대성에게 재산세를 강제 추징할 수 있고, 대성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추가 처벌도 가능하다고 채널A에 밝혔다.

실제 지난 4월 서울 강남서는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유흥주점을 상대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던 중 대성 소유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업소 4곳을 적발했다. 그 중 1곳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영업하다 덜미를 잡혀 이달 16일부터 한 달간 영업이 정지된다. 나머지 3곳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노래방 기기 등을 설치해놓고 유흥주점처럼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설 기준 위반, 도우미 고용 등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대성이 본인 소유 건물에서 성매매 등 각종 불법 영업이 이뤄진 것을 알면서도 방조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건물주인 대성이 업소 내 불법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조만간 업소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빅뱅 멤버 대성이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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